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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구단672
재판정 신체검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6.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논산훈련소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2003. 6. 30. 상이등급 ‘7급 802호 7급 802호 : 척추 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3차례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4. 6. 15., 2008. 2. 15., 2011. 6. 30. 각 상이등급 ‘7급 802호’ 무변동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1.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16. ‘7급 6109호 7급 6109호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등급분류가 변경되었다.)’에 해당한다는 재판정신체검사 판정결과 안내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입은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으로서 6급 2항(6107호 또는 6108호) 6급 2항 6107호 :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6108호 :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사건 상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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