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6.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논산훈련소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2003. 6. 30. 상이등급 ‘7급 802호 7급 802호 : 척추 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3차례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4. 6. 15., 2008. 2. 15., 2011. 6. 30. 각 상이등급 ‘7급 802호’ 무변동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1.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16. ‘7급 6109호 7급 6109호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등급분류가 변경되었다.)’에 해당한다는 재판정신체검사 판정결과 안내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입은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으로서 6급 2항(6107호 또는 6108호) 6급 2항 6107호 :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6108호 :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사건 상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