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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나5671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 제기...

이유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20,000,1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권액을 증액하여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그 판결문의 주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고, 판결 이유에서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피고가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어서, 피고의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를 종합하면, 제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 없고, 그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제1심에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이미 판단된 유치권의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확장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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