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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9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10.경 울산 남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15.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디씨인사이드 사이트에 ‘E’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적시한 다음 '연락해서 맘에 든다고 해보셈 그리고 만나보셈 즐섹’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디씨인사이드 관리자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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