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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5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7. 09:1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2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7. 09: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ㆍ인치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야 씹할 새끼야, 나를 왜 체포하는 거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G의 대퇴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ㆍ인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행으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인 점,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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