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7.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03.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357』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습벽이 있는 자로서 교도소 출소 후 마땅한 일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2015. 8. 중순경 광주 북구 용봉로 소재 전남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A을 만나 빈집을 털거나 모텔, 편의점 등에 위장취업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위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 04: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그 전날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종업원으로 채용된 후 홀로 일하다가 모의한대로 A을 불러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A이 위 편의점 부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인 캐쉬머니카드 22장, 현금 500,000원,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인 담배 20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8. 29.부터 같은 해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