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함), 2012. 8. 23.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9. 확정되었다
(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함). 범죄사실 [2012고단5250]
1.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땅에 택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5천만 원만 빌려주면 5개월 후에 10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이외에는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택지 조성사업을 해 나갈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G이 경영하는 ‘D조합’ 명의의 농협 통장(H)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2.경부터 2010. 3. 2.경까지 택지조성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3,99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573]
2.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F에서 ‘I 전원마을’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관리인인 J을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K의 직원인 L, 피해자 M에게 굴착기 작업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 2.경부터 2010. 3. 2.경까지 E으로부터 약 263,996,500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공사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굴착기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