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9』 피고인은 2019. 1. 21.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전남 해남군 C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분야 전문가인데 관광펜션 운영자금으로 5억 원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으니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대출금이 나올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3,500만 원, 2019. 1. 31.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 피고인은 2019. 10. 21.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인 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입금하면 1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 300만 원, 2019. 10. 23.경 300만 원, 2019. 11. 13.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9』 피고인은 자신의 딸 남자친구인 피해자 G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G에게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였고, 피해자 G의 사촌누나인 피해자 H도 피해자 G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목포시 I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지대 및 법원 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