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4558』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08:35경 대구 동구 B백화점입구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장소를 이동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다니는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니 때려뿌고 감방간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겨누어 때릴듯이 위협을 하고, 무릎으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발로 D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61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4.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너 십할년 죽인다, 이혼하고 나랑 살래, 니가 종업원이면 안내를 똑바로 해라, 때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67』
4.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17:50경 대구 동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J(5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