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230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279,407,070원과 이에...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신분관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E의 자녀들과 사이에 각 그 소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 포함) 6건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건 사고로 인한 E의 모든 손해를 보상한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함)는 소외 F과 사이에 그 소유 G 승용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가족한정운전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D는 위 차량을 무단운전 중 이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입니다.

2. 구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개요 (1) 사고일시 : 2013. 11. 03. 01:00경 (2) 사고장소 : 경남 함양군 H 소재 I약국 앞 사거리교차로 (3) 사고차량 : G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피고 D (4) 사고내용 : 사고차량이 위 사고일시, 사고장소에서 좌회전 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라고만 함)를 야기하여 E(피해자라고 함)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 사고원인 등 (1) 사고경위 피고 D는 사고차량 소유자인 F의 아들 J과 친구사이로 사고당일 J의 집에서 놀다가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J으로부터 사고차량 열쇠를 건네받아서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J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K로 가던 중 이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우회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다시 약간 후진했다가 좌회전을 하던 중, 때마침 사고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건 사고는 피고 D의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2) 보상처리 과정 피고 B는 소외 F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