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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224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의 친언니인 B은 2010. 6.경부터 2015. 6.경까지 전남 완도군 C 소재 ‘D’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B이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자, 원고 산하 해남세무서장은 B에게 2016. 11. 14.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총 9건의 부가가치세 합계 215,464,9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3) B은 위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2017. 5. 22.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합계 237,442,110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16. 8. 2. 피고의 친언니인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6. 접수 제334525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8. 2. 무렵 B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8. 2.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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