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2545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2. 체결된 매매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할부 대출금채권 1) 원고는 2017. 3. 16.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총 대출금액 95,000,000원, 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4.9%, 연체이자율 24%로 정하여 신차할부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9. 5.부터 원고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0. 17.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합계 71,138,901원이다.

나. 자동차 매매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소외 회사는 2018. 10.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65,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E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또한 소외 회사는 2018. 10. 2.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가액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F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8. 10.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