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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4 2017가단1048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5. 9. 18. 소외 주식회사 D에게 120,000,000원을 만기일 2016. 9. 16. 이자 연 MOR 3.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최고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하면서 B이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2) 원고는 2016. 9. 26. 소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상환기일은 매월 23일, 지연배상금은 연 27.9%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3)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7. 8. 29. 기준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은 142,077,530원(= 120,000,000원 19,304,960원 이자 2,772,570원)이다. 나. B과 피고의 매매계약 1) 피고는 2016. 8. 17.부터 2016. 11. 2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0,429,000원을 B에게 이체하였다.

2) B은 2016. 12. 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접수 C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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