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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재나5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10. 15.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B이 2012. 5. 18. 피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000원의 보증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와 나이스평가정보를 상대로, 불법행위(원고의 채무불이행정보 등록)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8.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으로서 5,689,416원과 그 중 4,551,4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4,551,4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5. 1. 29.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보증금 청구를 기각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나이스평가정보와는 소취하 등의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였으며, 2015. 9. 10.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심대상판결).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237526(본소), 2015다237533(반소)}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5. 11.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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