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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2.13.선고 2014구합4441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4441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춘천시장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피고가 201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춘천 장학택지개발지구 A블록 아파트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71,897,000원, 같은 택지개발지구 B블록 아파트에 관한 상수 도원인자부담금 363,391,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 6.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대에 국 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일대를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 '라 한다 ) 로 지정하고, 2007. 1. 2. 이 사건 주택단지에 대하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2, 7. 24.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가 2014. 2.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단지 내 A블록 및 B블록 아파 트에 관한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4. 3. 4.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제4호(급수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5조 [별표 2]를 적용하여 A블록 아파트에 관하여 671,897,000원, B블록 아파트에 관하여 363,391,000원의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사건 처분은다음과같은 위법이 있으므로이는 취소 되어야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단지 내 상수도시설 설치공사를 모두직접하였으 므로, 원고에게는 수도법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이 사건 주택단지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진 후인 2012. 8. 9. 신설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다) 이 사건 조례 [ 별표1]에서는 이 사건 주택단지와 같은 대단위사업의 경 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 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는 2009. 3.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단지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협의를 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사업 이 완료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 조례 규정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2 ) 피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그사업 지역과 연결된 배수지 등 공공상수도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어 피고는 위 사업으로 인한 공공상수도 설치 등의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시키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다고 보더 라도, 원인자부담금의 취지, 이 사건 조례의 문언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 아래 신·증설이 필요한 수도시설을 모두 설치한 이상 피고는 원인자부담금을 재차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

수도법 제71조는 '수도사업자가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 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수도공사 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수도공사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 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은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비용, 시설 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 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을 합산 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례는 제 4조 제1항에서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 정수장 배수 지·가압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 을 부담시키는 경우(제1호)',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제3호)'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5조, [별표 2]에서 위 원인자부담 금은 단위사업비(총사업비/용수량)에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등 수동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의 원 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해당 공사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위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 을 공급하는 데 이용되는 기존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 건 주택단지 내의 송수·배수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배수관에서 이 사건 주택단지까지 이르는 송수시설까지 모두 직접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단지는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주택단지를 신규로 조성한 지역이므로, 원고가 설치한 수도시설과 피고가 기존에 설치한 수도시설 이 연결되어 기존의 수도시설의 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원고는 대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인 주택단지를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 즉 수도공 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므로, 수도법 및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단지의 설치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 ·증설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하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고 주택단지의 설치로 인하여 신·증설이 필요한 수도시설을 원고의 비 용으로 모두 설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 을 설치한 것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이 행한 것과 같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원고에게 재차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이중 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 (재판장)

이희경

이소진

별지

관 계법령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주택단지 ·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 수

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게 제7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 직

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

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 ·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 · 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

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

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

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

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 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손괴를 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설, 증설의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은 [별표 1]과 같다.

1.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

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수도시

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

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

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

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

과한다).

4. 급수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 설계

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 제1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용수량) x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이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

설 ) 에 대한 수돗물 1m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

원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준공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수돗물 사용량을 곱하

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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