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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친구인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300만 원 어치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0. 15:46 경 B으로부터 직장 동료인 E 명의의 농협계좌 (F )에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43 경 위 3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하였다.

이에 D은 필로폰 약 5.9그램을 비닐 팩 2개에 나누어 담아 과자 박스 안에 넣는 방법으로 포장한 다음 같은 날 21:40 경 고속버스 화물 편을 이용하여 충남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로 보내고 B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5.9그램이 들어 있는 과자 박스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0. 22:0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이 들어 있는 종이 봉지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1. 저녁 무렵 경기 안성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20. 21:4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 A의 알선으로 D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9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0. 20. 22:0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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