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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0 2016고단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초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 14:00 경 당 진시 C 인근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5g 을 건네받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6. 7. 7.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7.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피고인과 F이 25만 원씩 갹출하여 E이 관리하던

G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H) 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00 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7. 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7. 15:00 경 위 고물상 인근 나무 밑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7. 23.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F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F에게 5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병원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7. 2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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