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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3 2017고단1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사용 주사기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7. 20:00 경 충남 C 아파트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저녁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무 인텔 304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6. 7. 13:0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H 흰색 옵티마 승용차에서 마약 판매사범 I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 20:00 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 모텔’ 5 층 객실에서 마약 판매사범 L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017 고단 16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30. 23:29 경 화성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과 O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뒤, 위 판매 책이 알려준 신한 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판매 책이 필로폰을 숨겨 둔 수원시 팔달구 소재 번지 불상의 빌라 2 층 창문틀에서 필로폰 1그램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 새벽 경 충남 C 아파트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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