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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14817 판결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제목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

요지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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