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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6. 15. 선고 2006누29364 판결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제목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

요지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4.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5,339,000원의 부과처분 중 582,940,1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10행의 "갑6호증의 1,2,4의 기재는"을 "갑 제6호증의 1,2,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광천의 증언은" 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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