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6. 설립되어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도 결산서에 가공매입 총 548,052,800원(2011. 9. 26. 66,288,100원, 2011. 10. 11. 112,121,000원, 2011. 10. 26. 101,452,100원, 2011. 11. 25. 145,865,400원, 2011. 12. 17. 122,326,200원, 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원재료 계정에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9. 매입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미수취금액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3. 11. 28.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188,266,68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4.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 되었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B의 2011년 귀속연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수금은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여 해당 금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반제한 가수금은 이 사건 가공매입액으로 인한 가수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가수금을 B에게 실제로 변제하기 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장부에서 삭제하여 앞으로 변제할 위험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