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구합2139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6. 설립되어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도 결산서에 가공매입 총 548,052,800원(2011. 9. 26. 66,288,100원, 2011. 10. 11. 112,121,000원, 2011. 10. 26. 101,452,100원, 2011. 11. 25. 145,865,400원, 2011. 12. 17. 122,326,200원, 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원재료 계정에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9. 매입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미수취금액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3. 11. 28.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188,266,68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4.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 되었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B의 2011년 귀속연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수금은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여 해당 금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반제한 가수금은 이 사건 가공매입액으로 인한 가수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가수금을 B에게 실제로 변제하기 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장부에서 삭제하여 앞으로 변제할 위험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