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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노373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 행사,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의 점) 2012. 6. 25. 자 포기 각서와 2012. 6. 27. 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F가 M의 고소를 막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의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주주 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2013. 9. 25. 경 위 1) 항과 같은 경위로 작성된 포기 각서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믿고 있었던 상황에서 경주 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D 와 피고인 B이 여전히 ㈜C 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식회사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2013. 9. 25. 경 임시 주주총회 당시 ㈜C 의 주주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각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 는 2011. 1. 31. 전시시설 운영 및 관리 업, 인형제조, 판매, 라이센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F 와 피고인 A 사이의 협의에 따라 주주 명부에는 D( 피고인 A의 부) 가 발행주식 총수인 1,000,000 주 중 156,000 주를, 피고인 B(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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