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3,697,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대구 중구에서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병원의 병원장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11. 2.경 등산을 하던 중 미끄러진 뒤로 왼쪽 무릎에 통증이 심해져 다른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2011. 7. 11.경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1. 9. 23.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대퇴골 내측과 결손 진단을 받고, 2011. 9. 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로부터 관절경을 통해 내측 반월상 연골에 미세천공수술을 시행받았다(이하 ‘선행 수술’이라 한다
). 2) 피고 C는 그로부터 4일 뒤인 2011. 9. 30. 원고에게 왼쪽 무릎의 경골을 잘라내고 각도를 조절하여 다시 내고정하는 경골근위절골술(HTO)을 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10. 14. 퇴원하였다.
다. 수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퇴원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피고 병원, 소외 E한의원, F한의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G병원, H병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에 관하여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2. 7. 2. 소외 경희대학교병원과 강북삼성병원에서 좌측 슬관절의 수술 후 외반 변형의 진단을, 2012. 7. 4. 소외 I마취통증의학과에서 기타 하지의 단일 신경병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2012. 7. 6. 내원한 소외 J병원에서는 수술 이후 무릎 아래 심한 통증 및 지각 이상, 감각저하, 종아리 심한 통증, 발목 운동 저하, 수술 후 기록상 좌측 발가락 감각 저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