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01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4,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4,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