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5261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