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10484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7. 3. 2.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7. 3. 2.까지는 연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