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3693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0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0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