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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3693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0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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