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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83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61,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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