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3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27. 17:40경 속초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6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라며 욕을 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막걸리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막걸리 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7. 20:30경 위 D슈퍼에서 위 피해자 E이 F과 함께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야! 씨발놈아 니 왜 안가고 여기 있냐!”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18. 21:10경 위 D슈퍼에서 피해자 F(5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씨팔 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