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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5 2016가합117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15.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11. 결장양성신생물을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7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4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5,444,192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상해입원 일당(원) 질병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교보생명 2000. 6. 7. 무)굿라이프암치료보험 41,320 51,079,109 정상 2 동양생명 2003. 5. 16. 무)수호천사명품종신 118,800 30,000 30,000 96,400,000 정상 3 삼성생명 2003. 9. 3. 무)삼성리빙케어보험 79,200 20,000 20,000 미확인 정상 4 삼성생명 2003. 12. 17. 무)뷰티풀의료보장보험 46,300 20,000 20,000 미확인 정상 5 한화생명 2005. 11. 17. 무)대한사랑모아 60,000 30,000 30,000 정상 6 동양생명 2006. 9. 8. 무)수호천사효보험 49,900 10,000 10,000 정상 7 한화생명 2006. 10. 31. 무)MyLife플랜 62,300 해약 8 원고 2008. 2. 15. 이 사건 보험 37,040 20,000 30,000 25,444,192 정상 9 동양생명 2010. 12. 17. 무)골든라이프연금 300,000 정상 10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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