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 벌금 1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 벌금 3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0 년) : 징역 2년 6월 ( 제 1 심의 징역 3년이 항소심에서 감경된 결과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6. 17. 00:25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판시 동종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벌금형 1회 강간 치상 실형 1회 폭력 집행유예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대상 포진 외), 아우 디 자동차 처분, 봉사활동( 의용 소방대), 부양가족( 노모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