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받은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갑 1,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2010. 4.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D 주식회사에 111,506,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0차249 구상금), 그 지급명령은 2010. 4. 30.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E은 위 지급명령상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12.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E에 111,506,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9885 구상금), 그 판결은 2020. 1. 3.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20. 2. 28. 주식회사 E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상의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판결상의 채권의 시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