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받은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201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6248)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구상금 33,486,0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4.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 확정 이후 D으로부터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은 판결 확정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 연장됨에 따라 아직 그 만료일의 도래가 임박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