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2. 1. 19. 사기의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변제 기한을 3개월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9.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니 좀 빌려 달라. 쓰고 조만간 갚겠다.
” 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2012. 5. 경까지 는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운영하던 텔레마케팅 사무실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적자 상태에 있었고 이미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아무 런 변제계획 없이 위 돈을 차용하여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2. 4. 30. 경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위 금원 차용에 관하여는 이자 약정이 없었고, 구체적인 변제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3. 3. 4.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③ 피해자는 당시 ‘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었던지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