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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09 2017고정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내 독거사 동인 B에서 정신과 상담을 통하여 처방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 티 반 1 정을 복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그 무렵 위 교도소 실외 운동장에서 같은 교도소 C에 수용 중인 D에게 시가 불상의 빵, 커피, 과자 등을 받고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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