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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13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1/2 지분을 소유한 경남 함안군 C 답 1,4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62,19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6,200,000원은 계약체결 당일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잔금 145,990,000원은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로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 지급은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금융대출을 통해 이를 실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계약금 1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 145,990,000원의 1/2인 각 금 72,995,000원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유, 무선 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일체가 준비되어 있음을 고지하며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2016. 4. 중순이 지나도록 이행이 되지 않아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2016. 4. 18.자 내용증명, 2016. 5. 18.자 내용증명을 보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되었다.

설령 위 해제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잔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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