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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33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경남 함안군 C 답 1,4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16.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62,190,000원으로 하되, 그중 계약금 16,2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45,990,000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금 1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각 잔금의 1/2인 72,995,000원(= 잔금 145,990,000원 X 1/2 지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해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16. 4. 16.까지도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은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원고에게 그 뜻을 구두로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였고, 2016. 4. 18.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6. 5. 18.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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