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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7678
이체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390(본소), 2010가합9685(반소)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한 본소 소송에는 “2005. 1. 4.부터 2008. 10. 31.까지 대여금 합계 154,086,016원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피고 C, F, D, E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도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되어 있었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나13264(본소), 2012나13271(반소)]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심 사건[대법원 2013다19861(본소), 2013다19878(반소)]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소 사건이 피고 B이 증거를 조작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31.부터 2006. 5. 29.까지 피고 B 또는 피고 B이 지정한 나머지 피고들 계좌로 50여차례 이체한 돈 합계 200,177,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다시금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2005. 1. 31.부터 2006. 5. 29.까지 송금 내역”은 이미 전소인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390(본소), 2010가합9685(반소) 등 사건에서 이 부분 청구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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