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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가단1655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13.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4. 2. 피고에게 24,500,000원을 변제기를 2004.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0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자매인 C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C가 승소판결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5396(본소), 2012가단226523(반소) 대여금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과 이 사건 소송은 동일한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기판력에 반하여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에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종전 소송의 당사자는 C와 피고로서 종전 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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