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296,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6. 3.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부친 망 E(2012. 4. 10. 사망)과 모친 망 F(2000. 6. 17. 사망)의 자녀들로서, 원고는 장남이고, 피고 B은 차남이며, 피고 C은 삼남이고, 피고 D는 장녀이다.
나. 망 E은 2003. 6. 15. 서울 중랑구 G아파트 1105동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2006.경부터 소외 H과 동거하였으며, 2010. 7. 29. I병원에 입원하였고, 2010. 9. 30.부터 2011. 7. 12.까지 J 요양원에 있었으며(이용료 납부총액 5,765,120원), 2011. 7. 12.부터 K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다가(진료비 4,483,330원, 간병비 합계 5,380,000원, 소모품비 합계 394,500원 각 납부), 2012. 4. 10. 사망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E을 대리하여, 2011. 6. 24. 소외 L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7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L으로부터 E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11. 6. 24. 및 25. 계약금 20,000,000원을, 2011. 7. 14. 중도금 40,000,000원을, 2011. 7. 22. 잔금 117,200,000원을 각 이체 받았으며, 2011. 7. 1.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2011. 7. 22.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다. 라.
피고 B의 처 N은 위 E의 계좌에서 2011. 6. 28. 현금 300만 원, 2011. 7. 11. 자기앞수표로 1,700만 원, 2011. 7. 15. 현금 1,000만 원을 각 인출하였고, 2011. 8. 1.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각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자기앞수표로 합계 6,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1. 8. 29. 자기앞수표로 2,500만 원을, 현금 221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7.경 H이 E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E의 통장들 및 1,870만 원(현금 270만 원, 수표 1,600만 원) 등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13, 1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