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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4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 남편 E(2010. 3. 30. 원고와 이혼)는 원고 명의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창호공사업에 종사하였고, 피고 B의 남편 망 G(2013. 11. 1. 사망)은 주식회사 한화엘앤씨(이하 ‘한화엘앤씨’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나. 2008. 8. 1.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H)에서 2억 6,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다. 2013. 5. 23. 원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망 G의 우리은행 예금계좌(I)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라.

망 G은 2013. 11.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고가 원고의 남편 E를 통하여 망 G에게 2008. 8. 1. 2억 6,000만 원, 2013. 5. 23. 1,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다만 E가 운영하던 F이 망 G이 근무하던 한화엘앤씨로부터 창호공사를 하청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자를 요구하거나 대여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08. 8. 1.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억 6,000만 원을 망 G에게 지급하였는지도 불명할 뿐 아니라, 망 G이 2008년경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망 G이나 피고들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 G은 원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망 G이 2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고의 전 남편인 E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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