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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543163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6,941,3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1993. 12. 1. 사망)은 1958. 4. 1. 망 E와 협의이혼을 한 뒤 1962. 1. 16. 망 F(1999. 11. 1. 사망)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G, 망 H(1986. 9. 14. 사망)은 망 D과 망 E 사이의 자식들이고, 피고들은 망 D과 망 F 사이의 자식들이다.

다. 망 F은 상속 재산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65 지분을 남겼는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선산이고(이하 ‘이 사건 선산’이라 한다), 별지 2 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은 망 D이 거주하던 주택과 대지이다

(이하 ‘이 사건 I 주택’이라 한다). 라.

망 F이 사망한 이후 원고의 처 J와 G, 피고 B(피고 C는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은 2013. 11. 12.경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만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제목 하에 ‘1999. 11. 1. 망 F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G, H, 원고(A), 피고 B, 피고 C(H은 1986. 9. 14.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 L, M) 등은 다음과 같이 상속 재산을 분할 협의한다. 이 사건 I 주택 중 망 F 지분 15/65, 이 사건 선산 중 망 F 지분 1/6 전부는 공동상속인 원고(A)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마. 망 D의 소유였던 이 사건 I 주택은 망 D이 사망한 뒤 망 F에게 15/65, G, 원고, 피고들에게 각 10/65, L에게 6/65, M에게 4/65 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것인데, 피고들과 G은 2014. 2. 10. 각 자신들이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I 주택 지분을 원고의 아들인 N에게 2013.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고 매매대금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I 주택이 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위 조합은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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