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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구합5033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0.부터 육군 제27보병사단 78연대 B중대에서 탄약반장으로 근무하였다.

1. 징계건명: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2. 징계대상사실: 징계처분대상자(원고를 말한다)는 소속대 탄약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 2015. 1. 8. 소속대에서 7.62mm 보통탄 400발(200발×2탄통)을 수령하였는데 탄약 수령시에는 상자의 봉인상태와 밴딩을 확인한 후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2015. 6. 24.까지 봉인지 부착을 하지 않고, ㉡ 2015. 1. 28. C에서 교육훈련용 40mm 고폭유탄 247발 등을 수령하면서 탄종 및 수량을 실셈 확인하여 탄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고폭유탄 1발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 2015. 2. 6. 52탄약대대 소속 C 검사반장 준위 D이 40mm 고폭유탄을 524ASP로 이관 작업하다가 위 고폭유탄 1발이 남는 것을 인지한 후 징계처분대상자에게 탄약수령 이상 유무를 문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탄약을 실셈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이상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 2015. 6. 22. 소속대 탄약고에서 교육훈련용 40mm 고폭유탄 42발 등을 불출하면서 탄종 및 수량을 실셈 확인하여 탄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업무를 탄약계원에게 맡겨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범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 징계처분’이라 하고, 아래 징계대상사실을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6.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1야전군사령관은 2015. 12. 21. 징계사유 제㉢항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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