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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8구합592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군무원으로서 2014. 7. 21.부터 현재까지 B 제2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이 2016. 9. 14.부터 2016. 9. 18.까지 B 제2센터가 관리하는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에 생긴 접점을 이용하여 다량의 군사자료를 탈취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라 한다). 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2017. 6. 21. 이 사건 해킹사고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며 아래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 징계사유’라 한다)가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2. 30. 조직개편 후 현재까지 B 제2센터 자원관리과 네트워크담당으로서 제2센터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ㆍ관리, IP주소 관리, IP교환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제2센터 IP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IP주소가 적절히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여 국방망ㆍ인터넷망 망혼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① 이 사건 해킹사고 이후 합동조사팀 조사가 개시된 2016. 10.경에서야 IP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심의대상사실에 정확한 원고의 입력사항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아래에서 살펴볼 B 내 국방망, 인터넷 망 중 각 CIFS 서버 관제망 IP주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제2센터의 백업망ㆍ관제망에 대한 IP 현황을 관리하지 않았고, 국방망 영역의 IP주소가 인터넷망 CIFS서버 관리용 IP주소에 잘못 할당되어 국방망과 인터넷망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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