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3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사
김동휘(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17. 12. 12.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 전동 카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주) 골프장 내 도로를 펜트하우스 방향에서 코스관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카트 차고지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골프 전동 카트 차량은 안전벨트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문 등 차단 시설이 없어 개방된 형태의 차량이고, 위 차량은 승차 정원이 2인인 차량이며,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구간인데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차정원에 맞게 승객을 탑승시키고, 카트 출발 전 승객이 안전손잡 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서행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동승자가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자신을 포함한 3명을 탑승시킨 다음 출발 전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위 내리막 구간에서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가장 오른 쪽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이 위 차량 밖으로 떨어져 노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17. 11:41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위 피해자를 뇌부종에 의한 심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의 구조 등을 촬영한 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의동승에 의한 사고로 당시 피고인이 과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참작
판사
판사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