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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 전동 카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6: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 골프장 내 도로를 펜트 하우스 방향에서 코스 관리 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카트 차 고지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골프 전동 카트 차량은 안전벨트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문 등 차단 시설이 없어 개방된 형태의 차량이고, 위 차량은 승차 정원이 2 인인 차량이며,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구간인데 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차 정원에 맞게 승객을 탑승시키고, 카트 출발 전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서행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동승자가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자신을 포함한 3명을 탑승시킨 다음 출발 전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위 내리막 구간에서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가장 오른쪽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74세) 이 위 차량 밖으로 떨어져 노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17. 11:41 경 서울 특별시 중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 던 위 피해자를 뇌부종에 의한 심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차량의 구조 등을 촬영한 사진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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