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8. 4. 11.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2016. 9. 2.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E 카지노’를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들은 2009. 12. 15.~2012. 9.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들이다. 2) F은 원고의 지분 25%를 처인 피고 B 명의로 보유하면서 원고의 부회장으로, G은 원고의 지분 15%를 처인 피고 C 명의로 보유하면서 원고의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이들과 H(원고 대표이사) 3인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횡령행위 1) 원고는 2012. 4. 4. I 유한회사에 위 카지노 영업권 및 관련 자산 일체를 15,0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과 G은 2012. 6. 2.~3. 위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로 합계 1,200,000,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투자자금과 채무변제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2) F과 G은 위 횡령 등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2015. 11. 26.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19호 등), 이에 대한 쌍방의 항소[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129호]와 상고(대법원 2016도8126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7. 5. 30. 확정되었다.
다.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F, G을 상대로 1,900,000,000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1502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26. ① 피고들이 F, G과 공모하여 횡령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② F, G에 대하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6. 5.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