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9 2013고정8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8. 23:30경 아산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청소년 1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3병, 맥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진술서 및 재학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