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21. 23: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5병, 스카이 양주 1병을 1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가목(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D, E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