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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5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4명과 합의를 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4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상당히 적극적 계획적인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도 피해액을 모두 변제 받은 것은 아니다)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5 행 “ 형법 제 35조” 다음에 “( 범죄 일람표 순번 1013 내지 1135, 1137, 1138, 1140 내지 1149, 1151, 1152, 1154, 1155 각 제외)”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위 괄호 안에 기재된 부분은 누범기간 이후에 최초로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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