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2018 고단 559, 2018 고단 113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2018 고단 559, 2018 고단 1138, 2018 고단 2299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2018 고단 1161, 2018 고단 148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BO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M(2018 고단 1138호의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피해자 T(2018 고단 1138호의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피해자 Z(2018 고단 1485호)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 미수죄와 2018 고단 559, 2018 고단 1138, 2018 고단 2299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